휴·복학

성균관대학교 학적안내입니다.

1. 휴학

  • 01
    신청기간
    • 매학기 시작 전 소정 기간 내 (2월, 8월 중 학사일정 참조)
  • 02
    신청방법
    • 일반휴학
      • 일반휴학 신청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학사시스템인 "GLS"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처리여부도 "GLS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  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일반휴학 허가 및 등록금 환불을 휴학일, 반환금액으로 구성된 표
      휴학일반환금액
   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입등록금 전액
   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납입 등록금의 5/6 해당액
   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납입 등록금의 2/3 해당액
    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납입 등록금의 1/2 해당액
    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반환금액 없음

     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입학 후 첫 학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휴학만 허용됩니다.
      이 경우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• 03
    입대휴학
    • 입대휴학의 경우, 인터넷 학사시스템인 “GLS”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처리 여부도 “GLS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입영기일 연기 등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경영대학원(IMBA)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• 04
   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    •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, 출산을 하거나 육아 등 사유의 휴학으로, 1회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 가능하며 재학 중 가능한 전체 휴학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증빙서류(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)를 제출하며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.
      • 등록 후 학기 중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을 허가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어 무료복학 조치되며,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.
  • 05
    창업휴학
    • 창업 준비나 운영을 위한 휴학으로 창업 증빙,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휴학이 허가됩니다.
      (본교 산학협력단의 사전심사 필요) 1회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, 재학 중 가능한 전체 휴학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 창업휴학 시 산학협력단 사전심사 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
  • 06
    휴학횟수 및 기간 제한
    • 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    단, 입대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및 창업휴학기간은 휴학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07
    유의사항
    • 휴학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. 등록한 이후 휴학을 할 경우, 시기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복학

  • 01
    신청기간
    • 매학기 시작 전 소정 기간 내 (1월 말, 7월 말 / 학사일정 참조)
  • 02
    신청방법
    • 일반복학
      • 일반복학 신청은 인터넷 학사시스템인 "GLS"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처리여부도 "GLS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  • 제대복학
      • 제대복학의 경우 인터넷 학사시스템인 "GLS"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처리여부도 "GLS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(병적 사항이 기재된 것)을 지참하여 복학학기에 맞추어 경영대학원(IMBA)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03
    유의사항
    •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되며, 추후 재입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.
    • 2학기간 휴학을 신청하였더라도, 1학기간 휴학 후 복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예컨대, 1년 휴학 신청하였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복학할 수 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