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회칙
총학생회 운영회칙
제 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회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 총학생회(이하“본회”라고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회는 회원 및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IMBA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 내에 둔다. 사무실 설치 시 그 운영주체는 본회의 임원진이다.
제4조 (사업)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1.
회원 및 동문 상호간의 친목활동
- 2.
연구 활동 및 학술강연회 개최
- 3.
출판물 간행
- 4.
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및 장학사업
- 5.
기타 본회 및 본 대학원 IMBA 발전에 필요한 사업(발전기금 모금 등)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활동
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제5조 (회원)
본회의 회원은 본대학원 IMBA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구성한다.
제6조 (권리와 의무)
- 1.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- 2.
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3.
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권리가 부여된다.
제3장 기구 및 회의
제7조 (기구)
본회는 다음의 산하 기구를 둔다.
- 1.
대의원회
- 2.
자문위원회
- 3.
임원회
- 4.
기수 집행부
- 5.
졸업준비위원회
- 6.
지역 원우회(해외/국내)
- 7.
IMBA 동호회/연구회
- 8.
기타 IMBA 원우들의 특정 분야를 대변할 수 있다고 총학생회장이 판단되는 기구
제1절 대의원회
제8조 (구성)
- 1.
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2.
대의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.
- 2-1.
학생회 임원(총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을 포함한 각부서별(국장) 1 인)
- 2-2.
재학생 기수별 대표부 1 인 (‘재학생’이라 함은 대의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당기 학기 신입생을 포함한 연속 4 개 기수를 말함)
- 2-3.
공식 동호회/연구회 대표부 1 인
- 2-4.
총학생회 소속 각 지역원우회 대표부 1 인 (단, 제 19 조 3 항에 의거한 부학생회장이 참석할 경우는 제외한다)
- 2-5.
감사/고문단 대표부 1인
- 2-1.
- 3.
대의원 구성인원이 임원회의 인원으로 선출되었을 경우, 해당자는 해당소속 구성원 중 1 인을 대의원회의장의 승인하에 추가할 수 있다.
- 4.
대의원회의장은 총학생회장이 겸한다.
- 5.
대의원의 임기는 6 개월이며, 연임할 수 있다. (단, 대의원회의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장 임기에 준한다.)
제9조 (회의소집)
- 1.
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대의원회의장이 소집한다.
- 2.
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대의원회의장이 소집한다.
- 2-1.
대의원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-2.
대의원 2/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2-1.
- 3.
각 회의는 대의원회의장이 적어도 회의일 1 주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소집 통지하거나 게시판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.
제10조 (의결사항)
- 1.
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-1.
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1-2.
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1-3.
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
- 1-4.
기타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
- 1-5.
선거관리규정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1-6.
동호회/연구회 설립 인준 및 설립 취소에 관한 사항
- 1-7.
총학생회장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
- 1-1.
제2절 자문위원회
제11조 (구성과 목적)
- 1.
본회는 다음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1-1.
자문위원회의 목적은 현 총학생회가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- 1-2.
자문위원장은 직전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자로 정한다.
- 1-3.
자문위원은 전 총학생회의 부회장 및 국장단으로 정한다.
- 1-1.
제3절 임원회
제12조 (구성)
- 1.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-1.
총학생회장 1 명 -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과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자
- 1-2.
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
- 2명 : 총학생회장이 지정한 자 또는 총학생회장과 함께 러닝메이트(Runningmate)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 및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
- 2명 : 제 19 조 3 항에 의거하여 부학생회장으로 임명된 자
- 1-3.
총학생회장은 조직 상황에 맞게 부학생회장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- 1-4.
집행부를 전체 재학생의 15% 이내로 인원 구성하되 조직은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.
- 1-5.
고문 및 감사 각 1~3 명 내외
- 1-1.
- 2.
부학생회장 및 집행부의 임기는 6 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
- 3.
총학생회장의 임기는 6 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제13조 (임무)
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
총학생회장 : 본회를 대표하고 학생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임원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2.
부학생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- 3.
각 집행부의 임원진 : 각 국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며,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 단, 상위직 유고시에는 기획국장, 총무국장, 홍보국장, 네트워크국장, 문화국장, 해외협력국장 순으로 대행한다.
제14조 (집행부의 업무)
각 국장, 부장 및 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주관하여 운영한다. 단, 집행부의 명칭 및 역할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주관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1.
기획국
- 1-1.
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- 1-2.
행사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
- 1-3.
회의록 작성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
- 1-4.
회의소집 및 회의결정사항 통지, 집행부 의사결정사항 통지 등에 관한 사항
- 1-1.
- 2.
홍보국
- 2-1.
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
- 2-2.
학사일정 홍보에 관한 사항
- 2-3.
동호회 및 연구회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
- 2-4.
각 기수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
- 2-1.
- 3.
총무국
- 3-1.
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
- 3-2.
IMBA 원우, 교수, 동문 등의 경조사지원에 관한 사항
- 3-1.
- 4.
문화국
- 4-1.
부교재 및 시험 등의 학업지원에 관한 사항
- 4-2.
학술강연회, 심포지엄 등에 관한 사항
- 4-3.
IMBA 통합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
- 4-4.
IMBA 문화행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- 4-1.
- 5.
네트워크국
- 5-1.
각종 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
- 5-2.
학생회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
- 5-3.
IT 컨텐츠 및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
- 5-4.
원우 수첩 기타 각종 출판 및 앨범 편집 제작에 관한 사항
- 5-5.
IMBA SNS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
- 5-6.
IMBA 원우의 권익 증진과 친목교류에 관한 사항
- 5-1.
- 6.
해외협력국
- 6-1.
해외원우들의 학업 및 네트워크 증진에 관한 지원 사항
- 6-2.
해외원우들의 의견 및 건의에 대한 사항
- 6-3.
해외글로벌세미나 및 해외지식나눔세미나 총괄 기획 및 지원 사항
- 6-4.
해외지역원우회 지원 및 관리 사항
- 6-1.
제15조 (회의소집)
임원회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.
제16조 (임원의 선출 및 의결사항)
- 1.
학생회장의 자격 및 선출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.
- 2.
상기 외 학생회 임원을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하여 결정한다.
- 3.
학생회칙의 제정 및 재정에 관하여 투표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획 관리한다.
- 4.
대의원회에 상정 또는 의견이 필요한 기타사항 등을 기획하고 관리한다.
제4절 기수 집행부
제17조 (구성)
- 1.
기수 집행부는 동(同)기수 원우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며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- 2.
기수 집행부는 기수 구성원들의 학업증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.
- 3.
기수 집행부는 연임할 수 있다.
- 4.
기수 대표는 연임(連任)할 수 없으나 재임(再任)은 가능하다.
단, 기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임(連任)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기수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,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. - 5.
기수 집행부는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연임 및 재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, 가급적 직전(直前) 학기 비(非)집행부 구성원들이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.
- 6.
기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생 회칙을 근거로 하여 각 기수에서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총학생회장이 최종 승인한다.
- 6-1.
기수 구성원 중 해외 원우 비율이 10% 이상일 경우, 반드시 해외 원우 1 인 이상을 기수 집행부로 선출 또는 임명해야 한다.
- 6-1.
- 7.
기수 대표는 기수 운영을 위해 필요 시, 기수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.
- 7-1.
기수회비는 사회 통념 및 타(他)기수 회비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.
- 7-2.
기수회비 모금은 국내 및 해외 원우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.
- 7-3.
기수 대표는 해외원우들을 위해서 국내원우들에게 지원하는 금액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. 이 조항은 해외 신입 원우 회비 미(未)납부에 따른 행사참여 제외 및 소외감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7-4.
해외원우들을 위한 지원내역 및 지원수준이 모호하거나 분란이 발생될 때는 기수집행부의 다수결로 정한다.
- 7-1.
- 8.
기수 대표는 회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, 이에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9.
총학생회장은 각 기수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, 또한 기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10.
총학생회장은 기수운영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, 무분별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특별감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10-1.
특별 감사 : 전체 구성원 중 25%이상의 구성원이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요청 받을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10-1.
- 11.
총학생회장은 매 학기 기수 회비 모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. 본 조항은 기수별 회비 모금 편차에 따른 분란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12.
총학생회장은 기수별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여 각 기수 대표를 통해 모든 재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각 기수 대표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.
- 12-1.
총학생회장은 찬조금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지원 방법, 지원 시기 등을 차기 총학생회장에게 인수인계 해야 할 책임이 있다.
- 12-2.
본 조항은 그 동안 선배 기수들로부터 구전(口傳)으로 전해오는 IMBA 의 상호 협력 정신을 문서화 함으로서 구전(口傳)으로 인해 발생되♘던 오해 및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 시키고 IMBA 의 상부상조 정신을 잘 계승하여 무궁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12-1.
제5절 졸업준비위원회
제18조 (구성)
- 1.
졸업준비위원회는 최종 학기 수료에 준하여 향후 대학원의 발전과 원활한 졸업준비 과정을 추진한다.
- 2.
최종 학기 기수의 대표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3.
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회를 총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.
제6절 지역원우회(해외/국내)
제19조 (구성)
- 1.
IMBA 지역원우회는 해외 및 국내 지방 원우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네트워크활성화를 통해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.
- 2.
지역원우회의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2-1.
활동기준은 해외지역은 10 인 이상, 국내지역은 20 인 이상의 재학생이 활동해야 한다.
- 2-2.
활동의 목적과 계획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.
- 2-3.
총학생회장이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결정한다.
- 2-1.
- 3.
지역원우회장은 해당 지역 원우들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,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- 3-1.
총학생회장은 각 지역원우회 회장으로 선출된 자를 총학생회 해외협력국의 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- 3-1.
- 4.
지역원우회장은 해외협력국의 부장 겸직을 통해 지역원우들의 처우개선 및 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.
- 5.
지역원우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생 회칙을 근거로 하여 지역원우회에서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총학생회장이 최종 승인한다.
- 6.
각 지역원우회장은 소속 원우들이 총학생회에 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6-1.
지역원우회는 자체적으로 소정의 회비를 모금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6-2.
2 개국 이상으로 구성되어진 해외 지역원우회의 경우, 1 인(원우) 국가, 국가간 거리 제약 및 다양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기 회비를 모금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일회적인 모금에 한한다. 본 조항은 해외 지역원우간 회비 사용 혜택 에 관한 분란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(단, 동일 국가 거주 원우간에는 자체적으로 소정의 정기회비를 모금하여 사용할 수 있다.)
- 6-1.
- 7.
총학생회장은 지역원우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7-1.
총학생회장은 각 지역원우들이 납부한 학생회비 중 70% 이상의 금액을 해당 지역 원우회에 지원해야 한다. (단, 지역원우회의 행사가 없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)
- 7-2.
총학생회장은 해외지역원우회 소속이 아닌 기타 지역 해외원우들을 위해서 해외지역원우회에 지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기타지역 해외원우들에게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다. 또한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학사정보 및 모든 학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다.
- 7-1.
- 8.
지역원우회는 학생회비를 지원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IMBA 원우들이 납부한 모든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, 이에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9.
총학생회장은 지역원우회의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, 또한 지역원우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10.
총학생회장은 지역원우회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, 무분별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특별감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10-1.
특별 감사 : 전체 구성원 중 25%이상의 구성원이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요청 받을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10-1.
- 11.
지역원우회는 해당 지역원우회의 회원명단을 개강 후 1 개월 이내에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 등록이 발생 시 그 즉시 추가명단을 제출해야 한다. (별첨 1)
- 11-1.
총학생회장은 지역원우회로부터 명단을 받은 후 개별 접촉을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한다.
- 11-1.
- 12.
총학생회장은 해외지역원우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외지역원우회 소속 1 인 이상을 해외협력국 집행부로 임명해야 한다.
제7절 공식 동호회/연구회
제20조 (구성)
- 1.
성균관대학교 IMBA 공식동호회/연구회는 IMBA 원우들의 공통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구성된 모임이며, 친목 및 여가를 목적으로 활동한다.
- 2.
같은 뜻으로 모인 단체이어야 하며 차별 없이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.
- 3.
매 학기 동호회/연구회 가입기준 40 명 이상이 활동해야 한다.
- 4.
동호회/연구회 회장은 해당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되며,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- 5.
동호회/연구회 운영진은 재학생으로 구성하되 졸업생도 포함할 수 있다.
- 6.
동호회/연구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생 회칙을 근거로 하여 각 동호회/연구회에서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총학생회장이 최종 승인한다.
- 7.
동호회/연구회는 자체 운영을 위해 필요 시, 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.
- 7-1.
동호회/연구회 회비는 사회 통념 및 타(他)동호회/연구회 회비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.
- 7-1.
- 8.
총학생회장은 동호회/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9.
동호회/연구회는 학생회비를 지원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IMBA 원우들이 납부한 모든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, 이에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10.
각 동호회/연구회는 자체 결산보고서를 매 학기 작성하여 차기 회장에게 인계한다.
- 11.
총학생회장은 동호회/연구회의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, 또한 동호회/연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12.
총학생회장은 동호회/연구회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, 무분별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특별감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12-1.
특별 감사 : 전체 구성원 중 25%이상의 구성원이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요청 받을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12-1.
- 13.
동호회/연구회 회장은 해당 동호회/연구회의 회원명단을 개강 후 1 개월 이내에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 등록이 발생 시 그 즉시 추가명단을 제출해야 한다. (별첨 2)
- 13-1.
총학생회장은 동호회/연구회로 부터 명단을 받은 후 개별 접촉을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한다.
- 13-1.
제21조 (활동)
- 1.
최초 동호회/연구회 신청 시 총학생회장에게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.
총학생회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동호회/연구회 설립을 검토 후 대의원 회의를 통해 승인을 얻은 후 통보한다.
- 3.
신청서 제출일 기준 2 년 후 공식 동호회 신청이 가능하다. (자유 양식)
- 4.
동호회/연구회는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4-1.
IMBA 소속 교수님 중 1인을 지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4-2.
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도 및 운영 회칙을 재정 및 개정해야 한다.
- 4-1.
- 5.
공식 동호회/연구회 등록 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6.
매 학기 활동 계획 및 활동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7.
동호회/연구회 소개 및 활동 일정을 작성하여 (동호회/연구회명, 활동목적, 활동 계획 등)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호회 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행사 일정 및 동호회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공유하여야 한다. 모든 학기 활동 계획 및 활동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8.
동호회/연구회 회장은 동호회/연구회의 활성화 및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.
- 9.
총학생회장은 동호회/연구회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, 동호회/연 구회의 설립 취소 및 동호회/연구회 회장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.
(단, 설립 취소 및 임명 취소는 반드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)
제 8 절 기타 IMBA 원우들의 특정 분야를 대변할 수 있다고 총학생회장이 판단되는 기구
제 22 조 (구성)
- 1.
기타 IMBA 원우들의 특정 분야를 대변할 수 있다고 총학생회장이 판단되는 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.
제4장 회의의결 및 기록
제23조 (의결방법)
- 1.
대의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.
- 2.
총학생회장 탄핵에 관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2-1.
대의원회의 재적인원 2/3 이상 찬성 시 탄핵 소추 의결
- 2-2.
(탄핵 소추 의결 후) IMBA 재적인원 과반 이상 찬성 시 총학생회장 탄핵 가결
- 2-3.
총학생회장 탄핵 시 대의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 후 잔여 임기를 운영한다.
- 2-1.
제24조 (회의록 및 인수인계)
- 1.
본회는 각 회의 개최 시 그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.
- 2.
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본회의 모든 산하 기구의 대표 및 집행부 원우들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원 IMBA 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후대 기수의 원우들에 게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.
- 2-1.
총학생회장단 : 학생 회칙 개정 이력 및 개정 내용, 지역원우회 등록 현황, 동호회/연구회등록 현황, 학기별 기수 회비 금액 및 기수별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, 기타 총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(별첨 3)
- 2-2.
임원회 각 집행부 : 해당 부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
- 2-3.
각 기수 대표 : 기수 운영 회칙 및 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2-4.
지역원우회 : 지역원우회 운영 회칙 및 지역원우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
- 2-5.
동호회/연구회 : 동호회/연구회 운영 회칙 및 동호회/연구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
- 2-1.
제25조 (재원)
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1.
총학생회비
- 2.
특별회비 및 찬조금
- 3.
기타
제26조 (회계)
- 1.
본회의 회계기간은 총학생회 임기에 준하며 회계처리는 일반관례에 의한다.
- 2.
회계결산내용은 임원회 총무국장의 감사보고서를 대의원회에서 감사하여 승인 하도록 한다.
제27조 (경조비 지출)
본회의 경조사와 관련된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.
- 1.
경조사비 지원대상은 IMBA 재학생 원우로 한정 한다.
- 2.
경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2-1.
본인의 결혼 및 자녀 출산
- 2-2.
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 부모 포함) 및 직계비속(자녀 한정)의 사망
- 2-1.
- 3.
경조사와 관련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한다.
- 3-1.
본인의 결혼 시에는 100,000 원 상당의 화환 및 100,000 원의 축의금을 지급한다.
- 3-2.
본인의 자녀 출산 시에는 100,000 원을 지급한다.
- 3-3.
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시에는 100,000 원 상당의 조화 및 100,000 원의 조의금과 근조기를 지원한다.
- 3-4.
단,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 대상에 해당될 경우 100,000 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화만을 지원한다.
- 3-1.
- 4.
일반적인 비용은 관례에 준하며, 경조사 발생 시 총학생회는 별도의 채널을 통하여 공지한다.
- 5.
본 경조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.
제5장 기타
제28조 (선거관리규정)
본회 선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해 시행한다.
제29조 (기타 운영사항)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.
제 30 조 (개정관리)
본 규칙은 과거 개정이력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, 2023년 09월 18일 대의원회(제40 대 대의원 회)에서 결정한 의결을 Ver. 5으로 정하고, 추후 본 규정을 변경 시 해당 대의원회에서는 반드시 개정관리 이력을 남겨야 하며, 이러한 개정관리의 모든 이력을 후대의 대의원회에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. 또한 선거관리규정 및 별첨자료들은 학생 회칙의 하위법에 속함에 따라, 선거관리규정 및 별첨자료 변경 시 그 상위법인 학생 회칙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.
부 칙
1조 (시행일)
- 1.
본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
본 규정은 2022년 3월 31일에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3.
본 규정은 2022년 9월 24일에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4.
본 규정은 2023년 3월 29일에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5.
본 규정은 2023년 9월 18일에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
제1조 (명칭)
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 총학생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 선거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선거관리위원)
- 1.
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절차를 위하여 선거일 10 일 이전에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 위원 중 5 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- 2.
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단에서 공식 선출한다.
- 3.
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.
- 4.
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의 모든 사항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반영하고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.
제3조 (선거권)
선거권은 총학생회 소속의 선거 시행 학기 등록 재학 중인 원우를 대상으로 규정한다.
제4조 (피선거권의 자격)
- 1.
회장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1-1
회장은 2 학기 이상 경영대학원 IMBA 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.
- 1-2
각 기수별 1 인을 포함한 IMBA 재학중인 원우 중 15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- 1-3
재학기간 중 학생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.
- 1-1
제5조 (선거공고 및 기간)
- 1.
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홍보일 5 일 이전에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2.
선거 등록 기간은 2 일 이내로 한다.
- 3.
선거 홍보 기간은 5 일 이내로 한다.
- 4.
투표일은 3 일 이내로 한다
- 5.
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대상이 되는 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,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.
제6조 (입후보 등록 및 선거비용)
- 1.
제 4 조에 의거하여 자격이 주어진 자들 중, 회장 입후보 희망자는 소정의 입후보 원서(아래 3 항 참조)를 작성하여 선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한다. 복수후보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한다.
- 2.
후보의 선거비용은 1 후보당 \500,000 한도로 한다. 단 단독출마의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.
- 3.
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해진 양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3-1.
입후보신청서 (별첨 1)
- 3-2.
입후보자 서약서 (별첨 2)
- 3-3.
입후보자 출마 선언문 (별첨 3)
- 3-4.
입후보자 공약사항 (별첨 4)
- 3-5.
후보 추천 명단 (별첨 5)
- 3-6.
후보 추천 서명 (별첨 6)
- 3-7.
학생회비 납부 확인서
- 3-1.
제7조 (선거방식)
- 1.
후보자는 학생회 홈페이지 상에 공식 게시한다.
- 2.
선관위와 등록 입후보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거 홍보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.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규정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.
- 3.
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인원을 대상으로 1 인 1 투표제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.
- 4.
온라인 선거의 방식 및 시스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리한다.
- 5.
홍보 방법과 관련하여 이 외의 사항들은 입후보자들과 선거관리위원장이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.
제8조 (의결정족수)
회장선거는 제 3 조에 의거, 선거권이 있는 재학 중인 원우를 대상으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
제9조 (단일후보의 선거)
- 1.
입후보자가 1 인일 경우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. 만약 투표 인 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 후보에 대하여 개표 후 3 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. 2 차까지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1-1.
1 차투표와 2 차투표를 합산한 찬성 인원이 과반 이상일 경우
단, 중복투표한 원우들은 1 차 투표만 적용한다. - 1-2.
1 차투표와 2 차투표를 합산한 투표율이 과반 이상일 경우
단, 중복투표한 원우들은 1 차 투표만 적용한다.
- 1-1.
- 2.
위의 사항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며, 대의원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-1.
대의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- 2-2.
대의원회는 모든 IMBA 원우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결을 해야 한다.
- 2-1.
제10조 (복수후보의 선거)
- 1.
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, 다득표자 투표자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동수인 후보자 끼리 개표 후, 3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, 투표자의 다득표 순에 의하여 학생회장을 선출한다.
- 2.
2 차까지 동수인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2-1.
1 차투표와 2차투표를 합산한 찬성 인원이 과반 이상일 경우
단, 중복투표한 원우들은 1 차 투표만 적용한다. - 2-2.
1 차투표와 2차투표를 합산한 투표율이 과반 이상일 경우
단, 중복투표한 원우들은 1차 투표만 적용한다.
- 2-1.
- 3.
위의 사항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며, 대의원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3-1.
대의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- 3-2.
대의원회는 모든IMBA 원우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결을 해야 한다.
- 3-1.
제11조 (효력)
최종 선거결과가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출된 후보가 공식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정해진 임기에 맞춰 수행한다.
- 1.
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투표일 다음날에 선거결과를 발표하고 신임회장의 임기는 1 월 1 일(전기), 7 월 1 일(후기)을기준으로 시작한다.
- 2.
신임 학생회장은 선거결과 발표 후 1 주일 이내에 학생회 임원을 선출하여 게시판에 공지한다.
- 3.
선대(先代) 학생회는 선거결과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신임회장 임기시작일 이전에 인수인계 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.
제12조 (기타 운영사항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우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.
부칙
- 1.
본 규정은 2005년 5월 20일 제정하여 2005년 5월 30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
본 규정은 2005년 9월 10일에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3.
본 규정은 2006년 9월 23일에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4.
본 규정은 2007년 3월 10일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5.
본 규정은 2007년 5월 26일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6.
본 부칙은 2008년 3월 15일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7.
본 부칙은 2009년 4월 4일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8.
본 회칙 중 제11조 1항의 학생회 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2010년 4월 22일 대의원회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
- 9.
본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 대의원회에서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10.
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대의원회에서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
- 11.
본 규정은 2022 년 9 월 24 일 대의원회에서 개정하여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