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문회칙
제 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회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 동문회라 부른다.
제2조 (목적)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,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.
제4조 (사업)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1.
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- 2.
장학사업 및 나눔행사
- 3.
회원조직 및 명부, 회보 발간사업
- 4.
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
- 5.
위 각호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
제2장 회의 및 임원
제5조 (회원)
원본회의 회원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 재학생 및 졸업자(수료자 포함)로 하며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고, 회비부담 및 회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.
제6조 (임원)
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
고 문, 명예회장 : 약간명.
- 2.
회 장 : 1명
- 3.
감 사 : 2명
- 4.
수석 부회장 : 1명
- 5.
자문 위원장, 발전 위원장 : 각 1명
- 6.
부회장 : 각 기수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며 추천직 부회장을 둘 수 있다.
- 7.
사무총장 : 1명
- 8.
사무 부총장 : 2명을 둘 수 있다.
- 9.
자문위원, 발전위원, 상임이사, 이사 : 졸업기중 기별 각 1~5인으로 하되 필요시 증원 할 수 있다.
- 10.
집행국장: 총무국장, 재정국장 등 필요에 따라 다수의 집행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집행국에는 1명의 국장과 약간명의 부국장을 둘 수 있다.
제 7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본회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- 1.
고문은 역대 동문회장 또는 현 회장이 추대하여, 임원회에서 정한다.
- 2.
직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, 임원회에서 추대하고, 임기는 당해 회장과 동일하다.
- 3.
회장 및 감사는 기별 회장(또는 대표자) 회의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. 단,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기별대표가 참여하는 확대임원회의로 대체한다.
- ①
감사는 2인으로 하되 1인은 재정부문 감사를 위하여 회원 중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, 1인은 사업부문의 감사를 위하여 전기 사무총장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. (단,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확대임원회의가 선출 및 승인한다.)
- ①
- 4.
수석 부회장 및 자문 위원장, 발전위원장 : 회장이 임명하고, 임원회에 보고한다.
- 5.
부회장의 선출은 각 기별 부회장과 추천직 부회장으로 한다.
- ①
각 기별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임기는 각 기수 원우회가 정한다.
- ②
추천직 부회장은 각기별 회장의 추천으로 동문회장이 임명하여, 임원회에 보고한다.
- ①
- 6.
자문위원, 발전위원, 상임이사, 이사는 졸업회원인 자 중에서 각 기별 회장의 추천 또는 자문위원장, 발전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동문회장이 임명하고, 임원회에 보고 한다.
- 7.
사무총장 및 부총장 : 사무총장 1명, 부총장 2명 동문회장이 임명하여, 임원회에 보고한다.
- 8.
집행국장: 총무국장, 재정국장 등 필요에 따라 다수의 집행국 또는 별도의 임시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집행국장 및 임시조직의 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동문회장이 임명한다.
- 9.
회장,감사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제 8조(임원의 임무)
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 한다.
- 2.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, 상위 기수의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단,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다. - 3.
고문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.
- 4.
명예회장은 총동문회사업의 원활한 승계와 본 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장을 자문하고 보좌한다.
- 5.
감사는 아래 사항을 감사의 직무로 정한다.
- ①
동문회의 예산집행 및 결산을 감사하고,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- ②
동문회비의 납입 및 회원 자격에 관한 심사 등
- ③
동문회장 교체 시에 정산 확인 및 인수인계 확인 등
- ①
- 6.
사무총장은 회장을 직접 보좌하며,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 및 재정을 담당하여 처리한다.
- 7.
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 전반에 걸쳐 자문을 수행하며, 약간명의 자문부위원장과 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8.
발전위원장은 본 회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는 발전위원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, 약간명의 발전부위원장과 각 분야별 발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9.
상임이사 및 이사는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, 심의 의결 및 지도하며, 회무를 자문 할 수 있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 9조(구성)
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- 1.
임원단 : 고문, 명예회장, 회장, 감사, 수석부회장, 자문위원장, 발전위원장, 사무총장
- 2.
이사 : 자문위원, 발전위원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
- 3.
기별 회장단(부회장) : 재학, 졸업 기수별 회장
제10조(회의의 소집)
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1.
정기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한다.
- 2.
임시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통보하고,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.
제11조(의결 정족수)
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.
- 1.
운영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서면결의서나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한다.
- 2.
모든 안건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
단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지만 결의권은 없다.
제12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
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(단,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제4장에서 정하는 확대임원회의가 운영위원회를 대체한다.)
- 1.
회칙의 제정 및 개정
- 2.
회장 및 감사의 선출
- 3.
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
- 4.
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의 보고 및 심의
- 5.
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
제4장 임원회의
제13조(소집회무)
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회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.
- 1.
임원회는 본회의 고문, 명예회장, 회장, 감사, 수석부회장, 자문위원장, 발전위원장, 사무총장(부총장 포함)과 각 국장으로 구성되며, 확대임원회는 임원회의 구성에 더해 각 기수별 회장 또는 대표자로 구성된다.
- 2.
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구성원 1/3이상의 서면발의 또는 회장이 소집하며, 10일전에 일시, 장소, 목적사항을 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3.
회장은 임원회 의장이 되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- ①
본회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
- ②
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
- ③
예결산 초안에 관한 심의
- ④
대외적 계약과 관련된 사항
- ⑤
회칙의 개정안 발의 (2009년 12월 18일 개정)
- ①
- 4.
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과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
제5장 재정
제14조(재정 수입)
본회의 재정은 아래 수입으로 운영한다.
- 1.
신입 동문기금
- 2.
동문 회비
- 3.
임원분담금
- 4.
10년회비 및 평생회비
- 5.
특별 찬조금
- 6.
기수별 분담금
- 7.
기타수입
제15조(회계년도)
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한다.
제16조(회비 등)
임원 및 회원의 회비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책정한다.
제17조(감사)
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사무부총장이 정리하여 사무총장이 결산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검토 후 감사 2인의 감사를 받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부칙
제 1조 (상벌 규정)
- ①
본회 또는 본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.
- ②
본회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서, 징계할 수 있다.
(단, 회보에 징계된 자로 공고한다.)
제2조 (별도규정)
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,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제 3조 (경조사항)
경조사에 대한 내용을 부칙에 첨부하여,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.
- 1.
경조사항은 다음 붙임의 경조규칙에 따라 지급된다. (단, 경조금의 경우는 총동문회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원회에서 지급개시 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.)
경조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항을 알려주는 표 구분 내용 경조금 화환(근조) 비고 경사 본인결혼 100,000 ○ ㅇ 경조금은 최대 연2회 지급 자녀결혼 100,000 ○ 애사 본인/배우자 사망 100,000 ○ ㅇ 애사시에는 별도의 조기를 배달, 환수한다.
단, 조부모, 배우자 부모포함 가족의 경우,
별도의 요청에 의해 협의하여 진행본인 부모사망 100,000 ○ 배우자 부모사망 ○ 본인 조부모사망 ○ 자녀사망 100,000 ○ - 2.
애경사 지원의 범위는 재학중인 자와 졸업생인 경우는 매년 부과하는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.
제 4조(통상관례)
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
- 1.
현 임원은 제정된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- 2.
제정된 본 회칙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3.
개정된 본 회칙은 200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4.
개정된 본 회칙은 200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5.
개정된 본 회칙은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6.
개정된 본 회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
개정된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8.
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9.
개정된 본 회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10.
개정된 본 회칙은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