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휴학, 복학, 재입학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휴학 가. (등록 전) 일반휴학 / 일반휴학연장 -신청기간: 2023.01.25.(수) ~ 03.03.(금) -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 -안내사항 *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. *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*연체 중인 도서관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.(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). *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(최초에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, 1개 학기 경 과 후 복학도 가능) *재학 중 최대 휴학 가능학기: 4학기
나. (등록 후) 학기중 일반휴학 -신청기간: 학기 개시(등록금 납부) 후 ~ 2023.05.15.(월) [수업일수 3/4 해당일까지만 신청 가능] -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 -안내사항 *단, 신/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며, 질병으로 인한 사유 만 예외로 허용됩니다.(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필수). *분할납부자는 미납금을 계산하여 등록금이 환불됩니다.(아래 등록금 환불금액 산정방시 참고). *등록금은 학칙에 의거, 아래의 표와 같이 휴학신청일자 기준으로 차등 환불됩니다.
(성균관대학교 학칙 별표9-2)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(입학생,재학생) |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|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|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|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|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/3 해당액 |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|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/2 해당액 |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다. 임신/출산/육아휴학 -신청기간: 2023.01.25.(수) ~ 2023.05.15.(월) [수업일수 3/4 해당일까지만 신청 가능] -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 -제출서류: 진단서(임신출산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육아) *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 가능 *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 재학 중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. *임신,출산.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*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.출산.육아휴학을 할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.
라. 창업휴학 -창업휴학 신청기간,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관련 별도 공지사항 확인
2. 복학 -신청기간: 2023.01.16.(월) ~ 2023.01.31.(화) -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 -안내사항 *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거나 휴학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복학신청 혹은 휴학 연장을 신청(휴학 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)해야 합니다. ※ 기한 내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됨. *휴학생은 복학 신청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(승인 전 “신청” 단계에서도 수강신청 가능). *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
3. 재입학 -신청자격: 제적일로부터 1년(2개 학기) 경과 후 재입학 신청 가능 -신청기간: 2023.01.16.(월) ~ 2023.01.20.(금) 17:00까지 -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재입학신청 -안내사항 *재입학 승인 여부는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며, 수강신청 전까지 개별 안내됩니다. *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.(단,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예외) *재입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, 미등록시 재입학은 취소됩니다.
☎문의: 경영대학원(IMBA)행정실 02-760-0957/09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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